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.
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
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 신청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