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공장설립 등의 승인(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)
"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"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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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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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 벌칙사항
-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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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이하의 벌금
- -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